[사설] 면책특권 보완 필요성 보여준 조응천 사례

[사설] 면책특권 보완 필요성 보여준 조응천 사례

입력 2016-07-04 22:14
수정 2016-07-04 22: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권은 지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 등 ‘특권 내려놓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면책특권만큼은 여야를 막론하고 되도록 거론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역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폭로로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은 면책특권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면책특권 손보기를 주저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해 갈 수 없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대법원 양형위원에 위촉된 12명 가운데 성추행 전력자가 포함됐다’는 잘못된 보도자료를 냈다. 조 의원은 해당 양형위원의 이름과 직장을 밝힌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발언하는 영상까지 공개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조 의원은 정정하고 사과했지만 면책특권을 남용했다는 비난은 쏟아졌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면책특권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하지만 침해당한 개인의 명예가 면책특권에 가로막혀 구제받지 못하는 것도 헌법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대법원도 모든 국회 발언에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책특권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민주도 김종인 대표가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조 의원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하기는 했다. 하지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의 권한을 제약하려는 시도에는 과감히 싸우겠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의 권리만 있고 피해자의 권리는 없다는 뜻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국회는 ‘특권 내려놓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의 특권이 정말 무엇인지 몰라서 자문기구를 구성해 시간을 끌겠다는 것인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잘못부터 시정해야 한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김영란법’에서 빼놓은 것도 바로잡기 바란다. 나아가 여야는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법제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는 면책특권 보완에 합의해 ‘특권 내려놓기’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6-07-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