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선업 혜택 입은 만큼 자구 노력 보여라

[사설] 조선업 혜택 입은 만큼 자구 노력 보여라

입력 2016-07-01 18:14
수정 2016-07-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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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조선업종의 대량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판 확충에 나섰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적용된 것은 조선업이 처음이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 등 이른바 ‘빅3 조선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 상태가 취약한 영세 업체와 협력 업체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조치에서는 파업을 결의한 빅3 조선사 노조에 파업을 철회하고 고통 분담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정부는 조선업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1년 동안 7500억원을 지원한다. 조선 업종 6500여개 업체와 사내 협력 업체 1000개 등 모두 7500여개 업체와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13만 8000여명이 대상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하루 최대 4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고, 실직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며 국민연금을 1년 동안 75%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업체가 유휴 인력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실직자를 한 명이라도 줄여 보겠다는 고육지책이다. 타 업종에서 보면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노사가 고통 분담을 통한 자구 노력에 힘을 모으는 것은 그에 따른 의무다.

남은 문제는 대상에서 제외된 빅3 조선사다. 빅3 노조는 자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수주 잔여 물량이 남아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로 지정되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파업결의 철회와 노사의 고통 분담을 통한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빅3 노조는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노사 합의에 바탕을 둔 자구 노력에 동의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며, 일자리를 나누는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조선업 호황기에 높은 임금과 각종 복지 혜택을 누렸던 노조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1993년 독일 폭스바겐 노조가 일자리 나누기로 구조조정 대상 3만명 가운데 2만명을 구제한 성공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2016-07-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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