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 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해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집단 휴원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아이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 대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당부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어제 전국 3500여개 사립유치원이 오는 30일 일제히 휴원하고, 서울광장에서 ‘전국 학부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상당수 유치원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가정 통신문을 통해 원생 부모들에게 휴원을 통보하고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유치원 수는 4200여개로 사립 유치원이 전체의 83.3%를 차지한다. 이들은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정부에 추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의 형평성 문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불거졌다. 국공립 유치원 수가 턱없이 부족해 생긴 현상이다. 서울 지역 국공립 유치원의 원생 모집 경쟁률은 10대1은 기본이고 높게는 26대1을 기록하기도 했다. 유치원 추첨일에는 복수지원을 해서라도 국공립 유치원에 아이를 넣기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부모들이 부담하는 한 달 유치원비가 국공립은 1만원 안팎이지만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22만원 선이다. 여기에 각종 활동비 등 추가 비용을 감안하면 사립 유치원 이용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어 유아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치원연합회의 주장이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다. 여기에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사립 유치원 수입도 민간 어린이집처럼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과 동등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중단하고 그 비용으로 사립 유치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명분이 없긴 매한가지다. 휴원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어떤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는 민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어제 전국 3500여개 사립유치원이 오는 30일 일제히 휴원하고, 서울광장에서 ‘전국 학부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상당수 유치원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가정 통신문을 통해 원생 부모들에게 휴원을 통보하고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유치원 수는 4200여개로 사립 유치원이 전체의 83.3%를 차지한다. 이들은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정부에 추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의 형평성 문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불거졌다. 국공립 유치원 수가 턱없이 부족해 생긴 현상이다. 서울 지역 국공립 유치원의 원생 모집 경쟁률은 10대1은 기본이고 높게는 26대1을 기록하기도 했다. 유치원 추첨일에는 복수지원을 해서라도 국공립 유치원에 아이를 넣기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부모들이 부담하는 한 달 유치원비가 국공립은 1만원 안팎이지만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22만원 선이다. 여기에 각종 활동비 등 추가 비용을 감안하면 사립 유치원 이용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어 유아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치원연합회의 주장이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다. 여기에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사립 유치원 수입도 민간 어린이집처럼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과 동등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중단하고 그 비용으로 사립 유치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명분이 없긴 매한가지다. 휴원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어떤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는 민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2016-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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