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도 민변도 탈북자 신변 보호에 소홀했다

[사설] 정부도 민변도 탈북자 신변 보호에 소홀했다

입력 2016-06-21 22:52
수정 2016-06-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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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북한 식당에 근무하다 지난 4월 탈북한 여종업원 12명이 자유 의사로 한국을 택한 것인지를 가리는 심리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신청한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를 법원이 수용해서다.

민변은 국정원이 이들 여성 탈북자를 지나치게 외부와 차단하는 등 수용·관리 방식이 비정상적인 점을 내세워 이들의 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국정원이 이들의 탈북 사실을 전격 공개해 ‘기획 탈북’이 아니냐는 의혹이 깔려 있는 듯하다. 국정원은 이후 민변의 탈북자 접견 신청과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자들의 면담 요청을 모두 불허한 상태다. 또 지금까지 고위급이 아닌 탈북자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조사 뒤 하나원에 보내 남한 정착 교육을 하던 것과 달리 여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그대로 남겨 두기로 한 것도 의심을 사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익명의 당국자에 의해 “북한의 선전공세 등을 고려해 신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정도다.

국정원의 탈북자 공개와 이후 관리 방식은 분명히 전과 달라 보인다. 총선 닷새 전 공개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들의 신상을 먼저 공개한 점이 특히 그렇다. 신상이 노출된 뒤 북한은 그들의 동료와 가족들을 내세워 남측에 의한 ‘납치극’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국정원이 오히려 탈북자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위협한 셈이 됐다. 한데 이제 와서 가족 신변 안전을 이유로 접촉을 차단하니 의혹만 더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필요한 정보는 공개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어렵더라도 민변이나 통일연구원의 접견이나 면담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민변의 법적 대응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탈북 경위나 이후의 관리 상황이 이상해 보인다고 이를 법정에서 따지는 것은 무리다.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여종업원들은 법정 진술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 민변은 친북 인사들을 통해 북한 탈북자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 인신보호구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한다.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 체제하에서 작성된 위임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부 당국과 민변 모두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탈북 관련 의혹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해 보기 바란다.
2016-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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