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1억’ 이어 ‘판사 10억’, 확산되는 법조 비리

[사설] ‘검사 1억’ 이어 ‘판사 10억’, 확산되는 법조 비리

입력 2016-06-20 22:56
수정 2016-06-2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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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에서 비롯된 법조 비리 수사가 급기야 현직 부장급 검사와 부장판사 등 현관(現官)으로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 경찰 등도 연루된 정황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게이트’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브로커로 활동했던 이동찬씨가 검거됨으로써 전관(前官)을 넘어 현관의 비리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는 형국이다. 전관예우는 현관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현관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10년 지하철 입점 로비와 관련한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부장급 박모 검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지인 최모씨에게 수표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는 수표를 현찰로 바꿔 박 검사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최근 뇌출혈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다. 수사 선상에 박 검사와 함께 박 검사의 고교 선배인 감사원 고위 간부 김모씨가 오른 이유다. 또 다른 현직 이모 검사는 정 대표의 도박 관련 정보를 정 대표에게 알려 줬다는 의혹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 구속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고교 동문인 이 검사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연과 지연이 얽힌 이 검사의 의혹에 대한 규명은 검찰의 몫이다.

현직 판사에 대한 수사도 활기를 띨 것 같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모 판사의 로비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캐고 있다. 송 대표는 인베스트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1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이기에 풀어야 할 대목이다. 최 변호사가 수임료 50억원에 선임계를 낸 사건이다. 또 정 대표의 항소심과 관련, 브로커와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임한 부장판사도 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의 수사는 지금껏 제 식구를 감싸려는 듯한 미온적인 태도 탓에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검찰은 스스로 썩은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단호한 각오를 다지고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현관 수사는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있는 그대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관과 현관의 고질적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까닭이다. 현관의 몸통, 지휘 계통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 비리 척결 차원에서다. 그래야 법 앞에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실현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2016-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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