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S 국내 테러 위협 가벼이 넘겨선 안 돼

[사설] IS 국내 테러 위협 가벼이 넘겨선 안 돼

입력 2016-06-20 22:56
수정 2016-06-2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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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그제 “ISIL(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 IS의 다른 이름)이 주한 미군 공군시설과 국민을 대상으로 자생적 동조 세력들에게 테러를 선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국내의 언론 보도 스크랩 업체를 해킹해 20명의 신상 정보를 털었으며, 이들 중 국내 복지단체 직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한다. ISIL은 지난해 11월에도 우리나라를 IS에 맞선 ‘십자군 동맹군’ 60개국에 포함한 뒤 테러 대상국으로 선동해 왔다.

IS는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리비아·시리아군의 반격으로 그들의 본거지를 빼앗기는 등 세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생적 테러를 선동, 이를 추종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도 IS를 추종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시리아와 예멘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도 맥을 같이한다. 아울러 영국 정보기관이 아시아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는 첩보를 정보기관에 통보까지 했다.

우리 국민에게까지 파고든 IS의 위협은 섬뜩하다.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 그러므로 이번 위협을 그저 위협에 그칠 뿐이라고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국민을 테러에서 보호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국가의 의무다.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 IS 동조 세력의 동향도 상시 파악하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기 바란다. 테러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과 단체를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최우선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신상이 공개된 복지단체 직원에 대한 보호 업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니 책임 있는 국가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나.

다행히 테러방지법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 기관은 테러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이 많던 테러방지법이 어렵게나마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IS뿐 아니라 북한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게다. 법을 남용하는 것도 경계해야겠지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작은 허점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2016-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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