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잡음 많은 맞춤형 보육 밀어붙일 일 아니다

[사설] 잡음 많은 맞춤형 보육 밀어붙일 일 아니다

입력 2016-06-15 22:40
수정 2016-06-1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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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0~2세 영아를 둔 외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한 게 맞춤형 보육의 핵심이다. 보육 수요가 더 큰 맞벌이 가구에 맞춰 이용 시간을 달리한 정책이다. 현재 영아는 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의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보육은 복지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그러나 외벌이 가구 쪽도, 어린이집 쪽도 불만이 크다. 외벌이 가구의 영아가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보육료와 운영비의 삭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들은 맞춤형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종일반의 80%에 그쳐 운영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맞춤형을 하더라도 종일반이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는데 지원금이 줄면 보육교사의 임금이 줄고 보육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집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은 그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맞춤형 보육의 개선이나 시행 연기, 철회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23~24일 어린이를 볼모로 삼는 집단 휴원도 예고했다.

맞벌이 보육은 부모와 자녀의 애착을 돕겠다는 취지와 달리 전업주부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 외벌이 가구는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만 종일반에 보낼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실 무시이자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차별적 발상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접근도 매한가지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은 종일반을 이용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들 사이에서 ‘위장 취업’을 해야 할 판이라는 씁쓸한 말까지 나오고 있다.

맞춤형 보육은 잡음이 많은 만큼 정교한 보완이 요구된다. 좋은 정책도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 특히 무상복지는 한 번 시행하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집과 전업주부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보육료 인상과 보육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어린이집 측도 운영난이 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점이 없지 않기에 정부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 역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깊이 논의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정에 얽매여 밀어붙이다가는 혼란만 키울 수 있다.
2016-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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