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공표물만 저작권 인정”
저작권법 위반혐의 4명 무죄 판단10명 1000만~1500만원 벌금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책인 것처럼 출간한 이른바 ‘표지갈이’ 사건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79명 가운데 10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4명에겐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선민 판사는 15일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모(56) 교수 등 10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가 둘 다 유죄로 인정된 조모(53) 교수는 벌금 1500만원을, 두 개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된 교수 9명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변모(56) 교수 등 4명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권모(57) 교수 등 2명의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표지갈이에 가담한 대학교수 179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 등 184명을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79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105명은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1∼6단독과 9단독 등 7개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 가운데 형사1단독이 맡은 10명에 대한 판결이 이날 먼저 나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