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창작물 한정… 입법 검토를”
인공지능(AI)이 렘브란트의 화풍을 배워 그림을 그렸다면 그 그림은 누구의 것일까. 최근 AI가 그림을 그리고 기사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저작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13일 내놓은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AI가 만든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네덜란드 기술자들과 공동으로 AI에 딥러닝을 통해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을 학습시켰다. 이후 AI에 렘브란트 화풍으로 모자를 쓰고 하얀 깃 장식과 검은색 옷을 입은 30~40대의 백인 남성을 그리라고 명령했다. 그 결과 AI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렘브란트와 똑같은 화풍으로 남자의 초상화를 그려 내 세계를 놀라게 했다. AI가 그려 낸 콘텐츠의 질이 단순히 인간을 모사하는 차원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창작해 내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