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집단서 제외된 기업, 투자에 앞장서라

[사설] 대기업집단서 제외된 기업, 투자에 앞장서라

입력 2016-06-10 18:16
수정 2016-06-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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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크게 올리기로 하면서 37개 기업의 규제 빗장이 풀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제 밝힌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림, KCC, 코오롱 등 민간기업과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빠져 대기업집단의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이번 조치에 재계는 반색하고 있다. 고속성장 중인 유망 기업이 대기업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 나서지도 못하거나 아예 대기업집단에 편입되지 않으려 스스로 성장에 제동을 거는 폐단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38개 법령의 규제를 받아 왔다. 자산규모가 70배나 차이 나는 삼성과 카카오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기업 지정 기준 완화로 대기업 딱지를 떼는 카카오는 당장 인터넷 은행 출범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유망 바이오 기업으로 손꼽히는 셀트리온 같은 곳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규제 족쇄를 풀어 이처럼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 완화로 골목상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카카오, 하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 유통업 등 전통적인 골목상권 위주 사업을 거침없이 장악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8년 만에야 손질했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을 지적하자 부랴부랴 움직였다. 공정위의 졸속 행정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업규제 완화는 필수요건이겠으나 재벌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단단히 경계할 문제다.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은 신사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몇 배 더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업종별로 대기업집단 기준을 달리 적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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