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그제 “(국회의원의)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직후의 취임 일성이었다. 공교롭게도 “새 의장이 원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꾸리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제안에 화답한 격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여당 몫으로 뽑힌 심재철 국회 부의장도 어제 방송에 나와 “불필요한 특권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며 심기일전의 각오를 밝혔다. 이처럼 재청·삼청까지 나왔음에도 도무지 미덥지 않은 까닭이 뭐겠나. 역대 국회 초반 늘 나왔다가 흐지부지됐던 현상을 다시 보기 때문이다. 부디 이번엔 의원들이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 위민(爲民)을 앞세우는 새 국회상을 정립하기 바란다.
총선 표밭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히다가 배지를 단 뒤 180도 달라지는 선량들을 보며 국민들은 데자뷔를 갖게 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의원들이 장외로 나가 입법 활동의 공백이 있어도 독재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금 개원이 늦어져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동료 의원의 주장에 “유치하다”는 선량들도 있으니 혀를 찰 일이다. 의식구조가 이렇게 뒤틀려 있으니 내놓는 법안마다 인기영합성 아니면 규제 일변도가 아니겠나. 그렇게 해서 나라 살림을 좀먹거나 민생 경제를 어렵게 해도 그 어떤 견제도 안 받는다. 심지어 19대 국회는 공직 부패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의 규율 대상에서 의원들은 쏙 빼버렸다. 다른 공직자들이 소속기관 및 감사원 감사, 그리고 국정 감사 등 이중삼중의 감시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오죽하면 다음 선거만 없으면 의원은 신이 내린 직업이란 말을 듣겠나.
의원 배지를 달면 누리게 되는 특권이 2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선량들이 본연의 구실만 한다면 이 중 몇 가지는 국민들도 용인할 게다. 예컨대 민심 청취 무대인 지역구와 입법 산실인 국회를 오가는 데 KTX를 무료로 이용한다고 누가 굳이 토를 달겠나. 하지만 개명천지에 비리 의원들을 아직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게 할 것인가. 의원들의 ‘갑(甲)질’은 또 언제까지 용인해 할 건가. 어제 한 시민단체의 국회개혁 토론회에서 “국정감사권이 피감기관과 기업들을 정치적으로 길들이는 용도로 오·남용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국감 때면 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서 돈 봉투를 든 기업인들이 긴 줄을 서는 게 익숙한 풍경 아닌가.
이런 타락상을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이 늘 용두사미에 그친 게 문제다.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에서도 불체포 특권 폐지, 출판기념회 금지 등의 법안들이 제출됐으나 본회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고 새누리당 심 국회 부의장이 ‘국회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니 말이다. 현저한 비리를 저지르거나 불필요한 포퓰리즘 입법으로 예산을 탕진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도 검토할 만하다. 이런 의원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이 또다시 공염불로 끝난다면 국민들은 20대 국회에도 희망을 접을 것이다.
총선 표밭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히다가 배지를 단 뒤 180도 달라지는 선량들을 보며 국민들은 데자뷔를 갖게 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의원들이 장외로 나가 입법 활동의 공백이 있어도 독재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금 개원이 늦어져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동료 의원의 주장에 “유치하다”는 선량들도 있으니 혀를 찰 일이다. 의식구조가 이렇게 뒤틀려 있으니 내놓는 법안마다 인기영합성 아니면 규제 일변도가 아니겠나. 그렇게 해서 나라 살림을 좀먹거나 민생 경제를 어렵게 해도 그 어떤 견제도 안 받는다. 심지어 19대 국회는 공직 부패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의 규율 대상에서 의원들은 쏙 빼버렸다. 다른 공직자들이 소속기관 및 감사원 감사, 그리고 국정 감사 등 이중삼중의 감시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오죽하면 다음 선거만 없으면 의원은 신이 내린 직업이란 말을 듣겠나.
의원 배지를 달면 누리게 되는 특권이 2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선량들이 본연의 구실만 한다면 이 중 몇 가지는 국민들도 용인할 게다. 예컨대 민심 청취 무대인 지역구와 입법 산실인 국회를 오가는 데 KTX를 무료로 이용한다고 누가 굳이 토를 달겠나. 하지만 개명천지에 비리 의원들을 아직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게 할 것인가. 의원들의 ‘갑(甲)질’은 또 언제까지 용인해 할 건가. 어제 한 시민단체의 국회개혁 토론회에서 “국정감사권이 피감기관과 기업들을 정치적으로 길들이는 용도로 오·남용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국감 때면 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서 돈 봉투를 든 기업인들이 긴 줄을 서는 게 익숙한 풍경 아닌가.
이런 타락상을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이 늘 용두사미에 그친 게 문제다.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에서도 불체포 특권 폐지, 출판기념회 금지 등의 법안들이 제출됐으나 본회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고 새누리당 심 국회 부의장이 ‘국회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니 말이다. 현저한 비리를 저지르거나 불필요한 포퓰리즘 입법으로 예산을 탕진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도 검토할 만하다. 이런 의원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이 또다시 공염불로 끝난다면 국민들은 20대 국회에도 희망을 접을 것이다.
2016-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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