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밤 길가던 20대 여성 둔기 피습…용의자 투신자살

한밤 길가던 20대 여성 둔기 피습…용의자 투신자살

입력 2016-06-01 17:58
업데이트 2016-06-01 17: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묻지마 범행’은 아닌 듯”…행적·동기 추가 조사

서울에서 길 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범행 후 투신해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1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3분 성동구의 한 길가에서 이모(25)씨가 귀가 중이던 A(25·여)씨를 뒤따라가다 눈이 마주치자 갖고 있던 둔기를 꺼내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씨는 “가만있으면 살려주겠다”며 A씨를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갔다가 인기척이 느껴지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A씨는 당시 이씨에게 강하게 저항했고, 둔기에 맞았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이씨가 차량을 몰고 A씨가 탄 택시를 따라와 범행하고는 같은 차량으로 도주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씨가 운전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하던 중 그가 오전 3시15분께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아파트는 이씨가 살던 곳은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묻지마 범행’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눈이 마주치자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렸는데 강도가 약해 살인 고의가 없어 보인다”며 “묻지마 범행이었다면 피해자가 저항할 때 더 세게 때리기 마련인데 함몰된 곳도 없는 경상 수준의 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에게 정신병력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행적과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하고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