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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폐기법안 그대로 ‘그 나물에 그밥’

19대 폐기법안 그대로 ‘그 나물에 그밥’

입력 2016-05-31 23:06
업데이트 2016-06-0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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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 관련 법안 내용 보니

새누리, 서비스·파견법 등 재발의… 여소야대로 통과 여부 불투명
더민주, 청년고용 상향 등 담아

20대 국회 첫날 여야가 발의한 51개 법안 가운데 경제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경제 성장’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당은 첫날엔 발의 법안이 없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청년 몫 비례대표인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청년 취업난 극복과 복지 증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폐기됐던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20대 개원과 동시에 재접수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던 ‘규제개혁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림자규제를 개혁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학재 의원은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특징적인 산업에 맞춤형으로 규제를 없애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국민의당 김관영·김동철·장병완 의원 등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상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산재보험법, 파견법(이상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등 노동 4법도 다시 발의됐다. 다만 서비스법과 파견법에 대해 야권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민주는 4·13 총선에서 내놓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내놓았다. 우선 박남춘·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했다. 더민주는 이렇게 되면 25만 2000명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영선 의원은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할 수 없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개원 첫날 입법활동을 살펴보면 여당은 경제 성장에, 야당은 빈부 격차 및 양극화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과연 어느 쪽이 국민들에게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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