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여교사에 “엉덩이와 가슴을 키워와라”는 교장
26일 경기도교육청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안산지역 모 고교 교장 A씨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교사들에게 보냈다가 최근 해임처분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입건됐으며,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달 초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임처분 사유에는 A씨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엉덩이와 가슴을 키워와라”는 등의 성적 발언을 수차례 한 사실도 포함됐다.
안산 모 초교 교장 B씨는 지난해 9월 교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성적 불쾌감이 드는 발언을 하고, 귀갓길 차안에서 남자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폭행해 형사입건된 사유 등으로 해임처분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두가지 사안 모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했다”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과 징계 양정에 따라 중징계 의결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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