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처남댁 성폭행한 몹쓸 30대 징역형
25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처남이 술에 취해 잠들자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남과 여자친구는 2016년 봄 결혼하기로 날짜까지 잡은 사이였다. 재판부는 “곧 결혼할 예정인 피해자가 처남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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