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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SLBM 발사때 ‘만경봉호’가 인근 항해, 왜?

北, SLBM 발사때 ‘만경봉호’가 인근 항해, 왜?

이석우 기자
입력 2016-04-29 23:10
업데이트 2016-04-3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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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당국 “데이터 수집 가능성”

발사 징후 들키지 않기 위한 위장 전략
日 ‘北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 기한 연장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때 북한의 호화 여객선 만경봉호가 인근 해역에서 항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정보당국은 북한이 군사적 움직임을 간파당하지 않기 위해 만경봉호를 이용해 SLBM 발사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 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NHK가 29일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NHK는 북한이 지난 23일 함경남도 신포시 동북방 동해에서 SLBM 한 발을 발사할 때 군 함선 대신 만경봉호가 잠수함과 연동하는 형태로 같은 해역을 항행한 것이 위성사진 등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도 SLBM의 발사는 없었지만 만경봉호가 동해에서 잠수함 근처를 항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도를 종합해보면 만경봉호는 SLBM의 발사 당시 이를 촬영하고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는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SLBM 발사 등 군사적 움직임을 사전에 간파당하지 않기 위한 위장 전략으로 풀이된다.

1971년 8월 취항한 만경봉호는 북한 원산과 일본 니가타를 오가며 북한 고위층이 원하는 사치품과 각종 물품들을 운반해 가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북송 교포 및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대표단과 화물을 수송해 재일교포 북송의 대명사가 된 선박이다. 길이 102m, 폭 14m, 3500t 규모의 이 화객선은 북송사업이 중단된 1984년부터는 주로 화물선으로 사용되다 2006년 이후 일본 입항이 중단됐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자 대북제재 차원에서 “특정 선박 입항 금지법”에 의거해 만경봉호의 일본 기항을 금지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이 다음달 6일 노동당대회 전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로 정한 북한 미사일이 영공 또는 영해로 들어오면 요격도록 하는 ‘파괴조치 명령’의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의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도쿄 방위성 청사 부지 및 각 요지 등에 계속 배치하게 됐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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