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기 조직의 초대 전산실장으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배모(45·구속)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3억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검찰은 “조희팔 일당의 사기 범행 초기부터 가담했고 범죄 수익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죄가 중하다”며 “다만 배씨가 조희팔 사기 업체의 경영진 일원이었다기보다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실체 규명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조희팔 일당과 함께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2008년 10월 말 후임 전산실장 정모(53·여·구속)씨, 기획실장 김모(42)씨 등과 조희팔 범죄 수익금 32억 7000여만원을 빼돌려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희팔이 운영한 업체 간부를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49) 전 경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2007년 6월 경찰에서 파면된 뒤 조희팔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사기 행위를 방조하고 수사 무마 시도, 수사정보 전달 등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10월 조희팔이 잠적하기 전 사례비 등 명목으로 3억원을 받기도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3억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검찰은 “조희팔 일당의 사기 범행 초기부터 가담했고 범죄 수익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죄가 중하다”며 “다만 배씨가 조희팔 사기 업체의 경영진 일원이었다기보다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실체 규명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조희팔 일당과 함께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2008년 10월 말 후임 전산실장 정모(53·여·구속)씨, 기획실장 김모(42)씨 등과 조희팔 범죄 수익금 32억 7000여만원을 빼돌려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희팔이 운영한 업체 간부를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49) 전 경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2007년 6월 경찰에서 파면된 뒤 조희팔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사기 행위를 방조하고 수사 무마 시도, 수사정보 전달 등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10월 조희팔이 잠적하기 전 사례비 등 명목으로 3억원을 받기도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