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30만㎡ 미만 그린벨트 공공주택지구 중도위 심의 생략

30만㎡ 미만 그린벨트 공공주택지구 중도위 심의 생략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29 08:51
업데이트 2016-04-29 08: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개발제한구역법령이 바뀜에 따라 공공주택사업도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개발한 택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때 땅값은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받아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지으면 조성원가의 100%로 하도록 했다. 민간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다.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운데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