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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혐한시위 억제법’ 내달 국회 통과 예상…실효성엔 ‘의문’

日 ‘혐한시위 억제법’ 내달 국회 통과 예상…실효성엔 ‘의문’

입력 2016-04-28 09:36
업데이트 2016-04-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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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발언, 억제대상에 포함할듯…그러나 처벌 조문은 없어

일본에서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통하는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려는 법안이 다음 달 일본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라고 아사히신문 등이 28일 보도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이 지난 8일 참의원에 제출한 연립여당 자민·공명당의 법안에 대해 일부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6월 1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참의원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여당 법안은 헤이트스피치를 재일 외국인과 가족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하거나 유도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취지를 알리고, 지역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민진당은 ‘차별적 언동’의 정의를 ‘현저한 모멸’까지로 확대하라고 요구해왔다.

여당 법안대로라면 혐한시위에서 ‘한국인은 죽어라’는 등의 발언은 ‘차별적 언동’에 해당되지만, 특정 대상을 향한 ‘바퀴벌레’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여당 법안이 헤이트스피치의 피해자 범위를 재일 외국인과 그 가족으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민진당 등 야당은 아이누족(일본의 소수민족), 난민신청자,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차별은 용인하는 취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해왔다.

결국, 여당이 해당 법안에 ‘현저한 모멸’도 ‘차별적 언동’으로 규정하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말고는 어떤 차별적 언동도 용인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부대(附帶) 결의’를 법안에 덧붙이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처럼 수정된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고, 헤이트스피치를 ‘위법’으로 규정하거나 ‘금지’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재일동포 조직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27일 일본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집회 때 발표한 성명에서 “여당의 법안은 ‘헤이트스피치는 위법’이라는 점을 명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법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금지’ 아니면 ‘위법’이라는 문언을 조문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연립여당은 지난 8일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헤이트스피치 억제 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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