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비정한 친부가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사임,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모(38)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은 전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 알려진 바 없지만 성난 여론에 압박을 느낀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인터뷰 등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제 ’원영이 사건‘과 A법무법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이 사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씨는 사선변호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신씨는 첫 공판이 열릴 다음 달 27일까지 새로운 사선변호인을 찾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사정이 이렇자 법원은 우선 직권으로 수원지법 평택지원 소속 국선 전담 변호인을 신씨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법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라 변호인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의 방어권을 충실히 지켜주기 위해 국선 전담 변호인을 선임해뒀다”고 전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모(38)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은 전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 알려진 바 없지만 성난 여론에 압박을 느낀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인터뷰 등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제 ’원영이 사건‘과 A법무법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이 사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씨는 사선변호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신씨는 첫 공판이 열릴 다음 달 27일까지 새로운 사선변호인을 찾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사정이 이렇자 법원은 우선 직권으로 수원지법 평택지원 소속 국선 전담 변호인을 신씨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법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라 변호인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의 방어권을 충실히 지켜주기 위해 국선 전담 변호인을 선임해뒀다”고 전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