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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조계 민낯 들킨 수임료 20억 ‘정운호 사건’

[사설] 법조계 민낯 들킨 수임료 20억 ‘정운호 사건’

입력 2016-04-27 18:02
업데이트 2016-04-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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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유명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를 빼내기 위한 부당거래가 시간이 지날수록 법조계 비리로 번지고 있다. 정 대표를 구명하려는 로비는 마치 법조 비리의 종합 세트와 같다. 문제는 로비 창구에 거론된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인사들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를 떠나 법을 지키는 서민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들의 갑질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도 예외가 아닌 까닭에서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오간 천문학적인 수임료, 성공보수금을 따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식상하다.

사건은 정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최모 변호사를 폭행하면서 불거졌다. 무려 20억원에 이르는 변호사 수임료를 둘러싼 갈등이 발단이다. 게다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성공보수 격으로 별도의 30억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보석 신청은 기각됐고 최 변호사는 30억원을 돌려줬다. 정 대표는 보석이 실패한 만큼 20억원도 반환을 요구했던 것이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최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의 얼개는 단순하다.

그렇지만 사건의 본질은 전혀 다르다. 법조계의 검은 거래에 있다. 우선 전관예우 차원에서 착수금에 성공보수를 미리 얹어 수임료를 높게 책정하는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하자 착수금이 높아졌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터다. 또 정 대표는 구치소에서 있으면서 지인을 이용해 항소심 재판장까지 직접 만나 구명을 부탁했다. 옥중 지휘나 다름없다. 석연찮지만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바뀌었다. 심지어 정 대표의 자필 메모지에는 전직 유력 검사장 1명을 포함해 유력 법조인 등 8명의 실명이 적혀 있었다. 법조계의 어두운 이면을 다룬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와 매한가지다. 법조계의 부끄러운 민낯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대표를 둘러싼 법조계의 뒷거래와 함께 제기된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 정 대표 항소심에서 검찰의 원심보다 낮은 형량 구형도 납득할 수 없는 부문이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먼저 정운호 사건을 세세하게 짚어 봐야 한다. 또한 법원과 검찰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법치 구현, 법의 신뢰는 삼두마차인 검사·판사·변호사의 입이 아닌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길 바란다.
2016-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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