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숨투자자문 사건 20억 수임” 진정서…서울변회 조사 착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수임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전관 변호사가 또 다른 기업인 사건에서도 거액의 수임료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정 대표 외에 다른 형사 사건으로도 이른바 ‘전관로비’ 논란의 불씨가 번진 상황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태 조사에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대표의 형사사건을 맡았다가 수임료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가 별개의 형사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빚었다는 진정서가 최근 서울변회에 접수됐다.
진정 내용은 A 변호사가 이숨투자자문 실제 대표 송모(40)씨의 유사수신 투자 사기 사건 재판에서도 보석이나 감형, 선처 등을 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A 변호사는 송씨가 수사를 받기 전에도 오랜 기간 이숨투자자문 측에 법률자문과 소송 대리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2013년 수원지검에서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판결은 올해 2월 확정됐다.
A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항소심부터 선임계를 내고 변론에 참여했다.
송씨의 투자사기 행각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에도 이어졌고, 결국 검찰에 다시 덜미가 잡혔다. 1천300억원대 투자 사기가 별건으로 적발돼 작년 10월 구속기소된 것이다.
A 변호사는 또 송씨의 변론에 관여했다. 이번에는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전화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송씨의 선처를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법조계에선 ‘소정 외 변론’이라고 부르는 편법 변론이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됐다. 이는 법정 밖에서 판사를 따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로 재판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 등을 통칭한다.
하지만 ‘전화 변론’은 실패로 끝났다. 송씨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네이처리퍼블릭 정 대표의 사건과 ‘닮은 꼴’로 보이는 대목이다.
정 대표 측도 “A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성공보수금 20억원을 받아갔지만 실제로는 석방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변호사는 정 대표의 주장에 반발했다. 정 대표의 보석 문제가 아니라 항소심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맺었고, 수임료 20억원도 대부분 정 대표를 변론하는 데 쓰였다고 맞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의 진위를 떠나 기업인과 전관 변호사 사이에서 오간 수임료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정 대표 사건과 이숨투자자문 관련 진정 내용까지 포함해 고액 수임료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A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면담 중이던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 반환을 요구받으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 사건을 접수,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