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던 최일구(55) 전 MBC 앵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섰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A씨는 최씨가 지인과 함께 경기 이천의 땅을 팔 것처럼 접근해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1차례에 걸쳐 13억1천64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제안으로 철근 가공 공장을 세우면서 투자를 받았다는 최씨 지인 측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민사적인 책임과 별개로 최씨와 최씨 지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씨는 지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섰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A씨는 최씨가 지인과 함께 경기 이천의 땅을 팔 것처럼 접근해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1차례에 걸쳐 13억1천64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제안으로 철근 가공 공장을 세우면서 투자를 받았다는 최씨 지인 측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민사적인 책임과 별개로 최씨와 최씨 지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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