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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 묻은 땀 한방울 때문에…상습 침입절도범 검거

창문에 묻은 땀 한방울 때문에…상습 침입절도범 검거

입력 2016-04-27 07:11
업데이트 2016-04-2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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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범행 과정에서 흘린 한 방울의 땀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7일 상습 절도 혐의로 최모(37)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영도구 일대의 주택가를 돌며 출입문이나 창문을 뜯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40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죄로 징역을 살다가 2014년 출소한 최씨는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쫓기자 휴대전화를 버린 채 도피·잠적했다.

1년 뒤 경찰의 수사가 뜸해지자 최씨는 범행을 재개했다.

최씨는 빈집에 침입하거나 한밤중 주인이 자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오는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이면서도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아 경찰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씨는 범행 현장에서 흘린 한 방울의 땀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절도신고가 접수된 영도구의 한 주택 창문틀에서 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씨의 DNA라는 것을 확인했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새 휴대전화를 사서 사용해온 최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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