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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들 울린 ‘악마의 편집’ 계약서 불공정 약관 OUT

소녀들 울린 ‘악마의 편집’ 계약서 불공정 약관 OUT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4-26 23:02
업데이트 2016-04-2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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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편집 방송사에 이의 제기하고 오디션 방송 자작곡 음원도 보호받게

‘K팝스타’와 ‘프로듀스101’, ‘위키드’ 등 인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방송사의 의도적인 ‘악마의 편집’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이의 제기조차 하지 못했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바이벌 오디션 형태의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 12개를 발견해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SBS와 CJ E&M은 그동안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에 촬영 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출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해 왔다. ‘악마의 편집’으로 네티즌과 주변인으로부터 비난에 시달려도 출연자들이 항의할 수 없었던 셈이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에 따라 앞으로 출연자들은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을 때 방송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자작곡 음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그동안 출연자들의 자작곡 관련 저작권은 독점적으로 방송사에 이전됐지만, 이제 방송사와 출연자가 별도의 합의를 통해 권리관계를 정해야 한다.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출연자들의 자작곡이나 안무 등을 이용했던 방송사들은 앞으로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

‘프로듀스101’의 경우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손상하면 계약을 해지하되 일률적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3000만원보다 손해가 크면 그만큼을 더 배상해야 하는 조건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연자로 인한 피해를 방송사가 입증해야 출연자가 입증 손해액만큼 배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가족과 친지, 친구 등 주변인에 대한 인터뷰를 출연자가 보장해야 한다는 부당한 계약 조건도 수정됐다.

다음달 방송 예정인 ‘K팝스타 시즌6’과 오는 6월 예정인 ‘프로듀스101’의 후속작인 ‘소년24’에는 바뀐 출연 계약서가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4-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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