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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 축소 의혹”

심상정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 축소 의혹”

입력 2016-04-26 23:12
업데이트 2016-04-2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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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성분, 폐 외 기관에도 치명적…정부, 2013년 인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6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기관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수년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최소 2013년경에 동물실험을 통해서 가습기 독성물질인 PHMG와 PGH가 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울산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월 환경부에 제출한 ‘건강모니터링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추가 조사연구’에는 “2011~2012년 전국적으로 시행한 후향적 및 전향적 연구에서 본 질환(폐질환)의 특성 및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했고 PHMG, PGH가 폐 및 폐 외 기관에 치명적인 독성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심 의원은 이 조사가 2011~2012년 진행된 점에 비춰 정부가 2013년경에는 조사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서울아산병원이 2016년 1월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보건센터 보고서’에는 “CMIT 및 MIT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는 생체에서 염증상태 유도, 체중감소, 빈맥 및 동맥경화를 포함한 심혈관 이상, 지방간, 지질지표 이상, 면역계 이상, 폐 섬유화, 폐 출혈 및 폐 조직 위축, 폐 조직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적혔있다.

심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는 지난 1월 CMIT와 MIT가 폐 외에 다른 기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년 전부터 가습기 피해 조사범위를 폐에 한정했고 검찰도 수사범위에서 CMIT 및 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업체를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범위를 폐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까지 확대하여 피해범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은 사건 초기부터 있었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범위를 축소한 것이 아닌지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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