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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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당선인에게 거액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신민당 사무총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공천 등과 관련해 박 당선인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당초 그의 구속기간은 26일까지였지만 지난 22일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5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소환에 앞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김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4일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