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악품 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학교에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는 지난달 23일 성균관대학교가 이 대학 약학대 A교수와 당시 석사과정에 몸담고 있던 3명의 학생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A교수 등이 대학 측에 2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을 끄집어 냈다. “시험결과 조작을 주도한 교수와 그의 지시를 따른 대학원생들은 학교가 건강보험공단에 배상한 56억원의 절반을 구상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A교수는 지난 2003년 한 제약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생동성시험의 결과를 조작해 제출했다. 해당 제약회사는 이 시험결과 덕분에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았다.
이후 공단은 이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약 56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지급했다. 허가받은 의약품을 처방받아 구입한 환자들에게 일정 부분을 요양급여로 지원하는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시험 조작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단은 대학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대학 측에 5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학 측은 이 판결 직후 A교수 등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는 지난달 23일 성균관대학교가 이 대학 약학대 A교수와 당시 석사과정에 몸담고 있던 3명의 학생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A교수 등이 대학 측에 2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을 끄집어 냈다. “시험결과 조작을 주도한 교수와 그의 지시를 따른 대학원생들은 학교가 건강보험공단에 배상한 56억원의 절반을 구상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A교수는 지난 2003년 한 제약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생동성시험의 결과를 조작해 제출했다. 해당 제약회사는 이 시험결과 덕분에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았다.
이후 공단은 이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약 56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지급했다. 허가받은 의약품을 처방받아 구입한 환자들에게 일정 부분을 요양급여로 지원하는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시험 조작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단은 대학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대학 측에 5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학 측은 이 판결 직후 A교수 등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