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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특권 내려놓기’… 20대 국회선 정치개혁 약속 지킬까

‘의원 특권 내려놓기’… 20대 국회선 정치개혁 약속 지킬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4-26 00:40
업데이트 2016-04-26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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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여야 3당 경쟁적 공약

새누리 ‘무노동 무임금’ 등 책임성 부여
더민주 ‘고액 당비 공개’ 투명성 강조
국민의당은 ‘의원 소환제’로 차별화

20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대 국회에서는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친인척 보좌진 채용, 인사 청탁 등의 문제들이 불거져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는 이뤄졌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남(정부 부처 등)에게 엄격하고 자신(국회)에게는 관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은 정치개혁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실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개선,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를 약속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상임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게 대표적인 예로, ‘국회의원 책임성 부여’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고액 특별당비 내역 인터넷 공개, 일정 금액(약 500만원) 이상 수수한 자에 대해 기소법정주의 도입 등을 내걸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을 보면 각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비 ‘총액’만 연말에 신고하면 된다.

국민의당은 정치인 낙하산 임명 금지(3년 이내 공기업 등 이사·감사로 선임 금지), 정치자금 회계감사 및 공개 의무화(선관위 지정 회계법인에서 감사), 국민 발안 국회심의제 및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소환제 등은 유권자의 권한을 확대한 공약으로 새누리당, 더민주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개혁 의지가 낮았던 터라 이들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지난 4년간 발의된 ‘국회의원수당법’ 8건이 전부 폐기될 운명을 맞은 게 단적인 예다. 여기에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의원 세비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당론으로 정했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의원 및 보좌직원까지 수당 지급 금지’, ‘국회의원 수당 약 646만원에서 30% 삭감’(2012년 기준) 등도 계류된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안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로 계류됐고, 더민주 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이 외에 고액 특별당비 내역 공개 공약은 18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으나 좌초됐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개혁은 메인 이슈가 아니었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음달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 3당이 ‘국회의원 책임성 부여’ ‘투명성’ ‘유권자 권한 확대’ 등 각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을 내세워 공론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본다.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4-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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