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시범도시 지정 협약…세종청사~오송역 등 우선 도입
2020년부터 세종시 도심에서는 어느 곳에서라도 잠깐 차가 필요할 때 5분 안에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빌려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세종시와 카셰어링 시범도시 지정 협약을 맺는다고 24일 밝혔다.카셰어링은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무인 자동차대여사업이다. 2011년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부는 카셰어링 차량 1대당 4~23대의 자가용 승용차 대체 효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판단, 교통정책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우선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카셰어링을 도입하고 세종청사~오송역, 국책연구단지~오송역 등에서 편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서비스 지역을 대학가,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주요 거점 및 세종시 전역에 편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종1·2청사, 국책연구단지 인근 주차장, 세종시청, 조치원 주민센터 주차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카셰어링이 활성화될 수 있게 주차장 사용 계약서 외에 주차비 납입증명서, 주차장 사용 확인서 등으로도 예약소 설치가 가능토록 고치기로 했다.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카셰어링 전용 주차면 도입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4-25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