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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가로 낸 학교발전기금…결국 딸 발목 잡아

채용 대가로 낸 학교발전기금…결국 딸 발목 잡아

입력 2016-04-24 11:10
업데이트 2016-04-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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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과 대가”…임용 취소 무효 소송 또 패소

2010년 6월 강원도 내 한 학교법인에 직원으로 채용돼 일하던 A 씨는 4년여 만에 임용이 취소됐다.

해임도 아닌 임용 취소에 A 씨는 황당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4년간 일한 경력도 무용지물이 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B 학교법인은 2014년 8월 이사회를 거쳐 A 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A 씨는 그해 9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일의 자초지종은 이렇다.

A 씨의 어머니는 2010년 6월 학교법인의 직원 채용 전형에 응시한 딸 A 씨를 위해 ‘합격시켜주면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내겠다’며 이사장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

A 씨는 다음 달인 그해 7월 학교법인 직원으로 임용됐다.

문제는 B 학교법인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이사장의 각종 비리가 속속 수사기관에 의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이사장은 2014년 4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결국, 이 사건의 불똥은 A 씨에게 튀었다.

이사장의 판결이 확정되자 강원도교육청은 2014년 6월 인사 비리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채용에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A 씨의 임용 취소 절차를 밟은 것이다.

A 씨 어머니가 이사장에게 채용 대가로 제공한 발전기금 2천만 원이 결국 발목을 잡은 셈이다.

A 씨는 지난해 3월 B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임용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A 씨는 “어머니가 이사장에게 지급한 학교발전기금 지급과 관련해 형사처분(기소유예)을 받지 않았고, 당연 퇴직 사유도 없는데 법적 근거 없이 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 A 씨의 어머니가 이사장에게 건넨 발전기금은 부정한 청탁과 채용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도 어머니의 부정한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설령 몰랐더라도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만큼 임용 취소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용 취소 처분 시 징계처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1심에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어머니가 지급한 학교발전기금 2천만 원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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