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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아내 살해 용광로 버린 이집트인 징역 20년 선고

이혼 요구 아내 살해 용광로 버린 이집트인 징역 20년 선고

이명선 기자
입력 2016-04-22 16:01
업데이트 2016-04-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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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한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용광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집트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인 A(3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년 동안 혼인생활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려 범행을 끝까지 감추려 한 것으로 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사체가 심하게 훼손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고 엄벌해달라고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6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사우동 자신의 빌라에서 한국인 아내 C(47)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다음날 새벽 인근의 한 알루미늄 주물공장 용광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년 전 한국인 아내와 결혼했고, 이집트를 매년 왕래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자 경제 문제로 자주 다퉜다.

범행 당일 그는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하자”며 관련 서류를 들고 찾아오자 심하게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형과 함께 형수의 시신을 버려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동생 B(21)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이 시신을 유기했다는 사실을 B씨가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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