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피고인, 징역 3년 선고받아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는데 사과조차 없어? 흠….’장모(59)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관방에서 누워 있다가 문득 떠오른 기억에 부글부글 속을 끓였다.
누나는 예전에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는데 사과조차 없었고 매형 음식점에서 3개월간 일했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 그를 괴롭혔다.
‘그동안 너무 당하고만 살았다’란 생각에 장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뒤 이날 오후 6시 35분께 무작정 매형 음식점을 찾아가 매형과 한바탕 말싸움을 벌었다.
옥신각신하다가 화를 참지 못한 장씨는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음식점 모두를 태웠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액은 1억6천만원에 달했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1일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음식점이 외관만 남은 채 전소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당시 음식점에 있었던 피해자와 종업원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방화는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