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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 지휘받으면 ‘근로자’

위임계약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 지휘받으면 ‘근로자’

입력 2016-04-21 08:48
업데이트 2016-04-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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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식은 위임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8년 대법원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처음 인정한 후 일부 채권추심회사들은 채권추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피해왔다.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채권추심회사의 전 직원 김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성격을 부인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목표 설정에서 채권추심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 과정을 채권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게 해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 관계”라고 판단했다.

이어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A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매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해 회사 지시에 따라 채권관리 시스템에 채무자 주거지 방문시간과 결과, 비용 등을 입력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업무 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수시로 조기출근을 하거나 토요근무, 야근 등에 동참했다.

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컴퓨터 등 집기를 무상 제공했고, 필요에 따라 교통비와 우편발송비도 지원했다.

이후 김씨 등이 퇴직하며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위임계약과 상관없이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회사가 고정적으로 지급한 돈이 없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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