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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공정위 M&A 심사, 역대 최장기간 넘기나

SKT-CJ헬로비전 공정위 M&A 심사, 역대 최장기간 넘기나

입력 2016-04-20 12:04
업데이트 2016-04-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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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40일 넘게 ‘장고’…‘조건부 승인’ 관측 무성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통신기업과 관련해선 이미 역대 최장 기간(125일)을 훌쩍 넘어섰다.

20일 공정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1일 SK텔레콤이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한 날로부터 140일(19일 기준)이 흘렀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인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M&A 심사 기간은 국내 통신기업 결합과 관련해선 이미 최장 기록을 넘겼다.

통신기업 중에선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 관련 심사기간(1999년 12월23일∼2000년 4월 26일)이 가장 길었다. 경쟁사들의 극심한 반대로 125일이 소요됐다.

업계에선 이번 심사가 최장 기록을 넘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방송 관련 M&A까지 포함했을 때 심사가 가장 길었던 적은 2011년 티브로드낙동방송의 동서디지털방송을 인수할 때다. 약 11개월(2010년 11월 10일∼2011년 10월 24일)이 소요됐다.

2010년 CJ오쇼핑이 온미디어를 인수할 때는 132일(2010년 1월 14일∼5월 26일)이 걸렸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120일을 넘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행법상 심사 기한이 최대 12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료 보정과 추가 자료 요청에 걸리는 시간은 심사 기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심사할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심사를 빨리하고 싶어도 기업에서 보정 자료를 늦게 제출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법정 기일을 넘어서지 않는 한 심사 기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와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SK텔레콤으로선 4·13 총선 이후 공정위 심사를 기다리는 마음이 한층 다급해졌다.

당장 다음 달 30일에 20대 국회가 문을 열기 때문이다.

KT·LG유플러스 등 경쟁사는 물론 일부 지상파 방송이 M&A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소야대’ 형국인 20대 국회까지 개입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서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20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심사 기간이 길어지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번 M&A가 각계의 시선을 끄는 것은 통신은 물론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딜’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시장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국내 최대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결합상품을 통해 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등 각종 사업에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과 뉴미디어 융합으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합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독과점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기업 M&A를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건부 승인은 특정 사업을 매각하거나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등 시정 명령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M&A를 허가해주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의 초점은 M&A로 발생하는 시장경쟁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 조건으로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매각이나 일정 기간 요금 인상 제한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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