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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장, 청각장애 변호사들과 훈훈한 수화 소통

미 대법원장, 청각장애 변호사들과 훈훈한 수화 소통

입력 2016-04-20 09:26
업데이트 2016-04-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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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단 입단식서 첫 수화 사용…전자기기도 이례적 허용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이 19일(현지시간) 청각장애 변호사 12명을 위한 대법원 변호사단 입단식에서 훈훈하게 수화를 선보였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들 변호사가 입단 선서를 위해 일어서자 두 손을 벌려 영어 대신 미국식 수화로 “여러분의 (입단) 재정신청이 승인됐다”라고 표현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FP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재판석에서 대법관이 수화를 사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리 해당 수화를 배웠다고 대법원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에 대법원 신고식을 치른 변호사 12명은 전원 미국 ‘청각장애 및 난청 변호사협회’(DHHBA) 소속으로 협회 변호사들이 대법원 출입 선서식에 참석한 것도 최초로 기록됐다.

어내트 메이털 DHHBA 회장은 “오늘 입단식은 놀랍고 대단히 진보적었다”면서 “로버츠 대법원장이 그런(수화) 방식으로 협회를 인정해준 것은 매우 사려 깊었다”고 말했다.

이들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인 테레사 커틴(웨이츠&룩센버그 로펌)은 성명에서 이번 행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사법 커리어를 쌓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베테랑 변호사로 뉴욕에서 활동 중인 커틴은 그녀가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당시인 1988년 당시만 해소 청각장애를 가진 변호사는 손으로 꼽았으나 지금은 250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날 청각장애 변호사들은 신고식에 이어 대법원 오전 의견 제시 및 변론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수화 통역사가 2명 배정됐으나 다수의 변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실시간 법정 속기 서비스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신기술에 둔감하기로 악명높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불허하나 예외적으로 이들 변호사를 위해 모바일 기기를 허용했다.

WP는 “이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과, 지난 1990년 미국 장애인법률 통과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의무화한 덕분에 청각장애 변호사들이 활동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청각장애인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변론한 적은 딱 한 번 지난 1982년에 있었으나 그 결과는 패소였다.

메이털 DHHBA 회장은 “대법원 문턱이 아직 높기는 하지만 이미 많은 청각장애 변호사들이 하급심 연방법원과 주 법원에서 변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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