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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악덕업주 판결 20건…실형 고작 6건, 집유·무죄 14건

염전노예 악덕업주 판결 20건…실형 고작 6건, 집유·무죄 14건

입력 2016-04-20 08:43
업데이트 2016-04-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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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능력 떨어지는 피해자 합의 이유로 풀려나

“관행·숙식제공 이유로 선처” vs “피해자 상태 고려안해”

외딴 섬 염전에서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악덕 업주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원이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들어 대부분 선처,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법원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서울과 광주에서 관련 재판 20건이 진행됐다.

이들 재판은 모두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유인, 감금·폭행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악덕 업주에 대한 재판이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이들 재판의 양형과 참작 사유를 분석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6건에 불과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최고형이다.

이마저도 1심에서는 6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업주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감형된 것이다.

장애인을 감금·폭행한 인권침해 사실이 있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에 대해서는 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서 최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13건은 집유가 선고됐는데, 1심에서 집유가 선고된 것은 10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것은 3건이었다. 1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명백하고 재범이거나 피해 회복이 없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업주가 반성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대부분 집유 판결이 내려졌다.

또 지역 사회의 관행이었다는 점과 숙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도 선처의 사유가 됐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한 처벌보다는 관행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관대한 판결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관계와 참작 사유가 비슷했는데도 법원의 인식 차이에 따라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 4부는 지난해 3월 장애인을 감금·폭행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업주 3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형(2년∼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강원 팀장은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 먹었는데도 숙식을 제공하고 밀린 임금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해서 벌하지 않고 석방한다면 어떤 업주가 경각심을 가질지 의문이다”며 “피해자 상태를 고려, 피해자가 합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합의금은 적절했는지 등을 제대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준사기)로 기소된 염전 업주에게 합의를 이유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피해자 8명이 염전 업주로부터 정신적 위자료로 1천500만∼9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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