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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증여세 2번 매긴다고?”…이중과세 피하는 조세불복제도

[세테크] “증여세 2번 매긴다고?”…이중과세 피하는 조세불복제도

입력 2016-04-20 16:23
업데이트 2016-04-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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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세당국이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 행위’에 세금을 철저히 매기고 있다.

과세당국은 2003년부터 증여세를 매길 때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해왔다. 즉 세법에서 규정한 증여 행위 외에도 증여와 유사한 행위라면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 원칙을 깨는 판례들이 나오면서 법조계와 세무업계는 물론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과세당국이 주식의 시세 차익에 증여세를 매긴 사례에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자녀들과 함께 지분을 나눠 회사를 세운 뒤 예금채권을 증여하자 세무서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내세워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취소된 것이다.

이처럼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면 납세자는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

20일 조세불복 전문가인 법무법인 명율의 정필규 변호사를 만나 증여세 이중과세를 피하는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증여세와 관련된 소송이 많은가.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대해 완전포괄주의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올해 초에도 한 대기업 그룹 2세들이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다. 법인세를 낸 증여 행위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매기자 고등법원이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증여세가 부당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가.
→세금 부과는 과세당국에서 사실 관계를 엄밀히 조사하고 판단해 이뤄지지만 복잡한 사실 관계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부당하게 부과되기도 한다.
 
-납세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 부당하게 매겨진 세금을 취소할 수 있다.
 
-심판청구 등에서 납세자가 진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
→납세자는 조세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에서 납세자가 지면 90일 안에 조세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해당 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 무효등확인청구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조세환급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이 있다.
 
-조세소송에서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조세소송은 조문해석의 논리성 싸움이다. 법적인 판단과 사실적 판단을 정확히 따져서 과세당국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세법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가 집단인 과세당국과 법률적으로 싸워서 이기기도 쉽지 않다. 다른 사건보다 조세소송은 법률 내용을 명확하고 폭넓게 아는 전문가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게 필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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