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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평창올림픽 고속철 입찰 담합’ 4곳 압수수색

檢 ‘평창올림픽 고속철 입찰 담합’ 4곳 압수수색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4-19 23:02
업데이트 2016-04-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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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KCC건설·두산·한진중 등 원주 ~ 강릉 철도 공사 비리 수사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 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가 담합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4·13 총선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착수한 대기업 비리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19일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을 보내 4개 회사의 담당 부서에서 회계장부와 입찰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내년 개통을 목표로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이 공사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철도망으로 잇는 사업이다. 전 구간 길이가 58.8㎞에 이르고 사업비만 1조원이 투입됐다.

검찰은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업체가 입찰 당시 전체 4개 공사 구간 중 1개 구간씩 수주하는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배당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써내는 수법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각 기업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한 실무진과 임원을 조만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조사,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 검찰 수사 착수 등으로 이어지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3년 4월 철도시설공단은 4개 건설사가 담합 행위를 한 단서를 잡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1개월이 지난 지난해 1월에야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현재 공정위에 계류돼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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