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폭행 미수 40대, DNA 조사로 다른 성범죄 ‘들통’

성폭행 미수 40대, DNA 조사로 다른 성범죄 ‘들통’

입력 2016-04-19 10:00
업데이트 2016-04-19 1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DNA 수사로 수년 전 유사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들통났다.

19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48)씨는 지난 2월 말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 인근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쳐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려 했다.

A씨는 의식을 되찾은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반항하자 현장에서 곧바로 달아났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 지난달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과거 이 지역에서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발생했던 미제사건들을 살펴봤다.

두 사건 모두 심야에 귀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이 이뤄졌다. 또 여성을 폭행하고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수법 역시 같았다.

이런 점을 토대로 경찰은 A씨를 당시 사건들의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다.

미제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를 확보하고 있었던 경찰은 A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최근 용의자의 DNA가 A씨의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