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사법당국이 300만 위안(약 5억 20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나 횡령을 저지를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을 담은 ‘뇌물·횡령사건 법률적용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다.
이번 ‘해석’은 특히 사회에 극도로 나쁜 영향을 주는 중대사건으로 300만 위안 이상의 뇌물수수 혹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석’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2년간 사형을 집행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형판결이 가혹한 경우 가석방이나 감형 없이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지난해 형법을 개정해 뇌물·횡령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에 재량권을 부여한 바 있다.
개정 형법은 뇌물죄 처벌 기준을 ‘비교적 금액이 큰 경우’ ‘금액이 큰 경우’ 혹은 ‘극도로 금액이 큰 경우’등으로 세분화했으며, 이에 사법부는 ‘해석’을 통해 각각 3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상으로 금액 기준을 추가 설정한 것이다.
사법부가 ‘해석’을 통해 금액기준을 설정한 것은 기준 개정이 법 개정보다 조정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시 주석 집권이래 지난 3년간 부패척결에 강도를 더해왔다. 지난해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16명의 고위관리가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저우융캉은 지난해 6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을 담은 ‘뇌물·횡령사건 법률적용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다.
이번 ‘해석’은 특히 사회에 극도로 나쁜 영향을 주는 중대사건으로 300만 위안 이상의 뇌물수수 혹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석’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2년간 사형을 집행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형판결이 가혹한 경우 가석방이나 감형 없이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지난해 형법을 개정해 뇌물·횡령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에 재량권을 부여한 바 있다.
개정 형법은 뇌물죄 처벌 기준을 ‘비교적 금액이 큰 경우’ ‘금액이 큰 경우’ 혹은 ‘극도로 금액이 큰 경우’등으로 세분화했으며, 이에 사법부는 ‘해석’을 통해 각각 3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상으로 금액 기준을 추가 설정한 것이다.
사법부가 ‘해석’을 통해 금액기준을 설정한 것은 기준 개정이 법 개정보다 조정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시 주석 집권이래 지난 3년간 부패척결에 강도를 더해왔다. 지난해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16명의 고위관리가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저우융캉은 지난해 6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