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8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3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0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주상복합건물 5층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 찾아갔다가 인기척이 없자 화가 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꺼졌다.
출입문 일부만 태우고 크게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도 없었다.
A씨는 1년 전 헤어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 앞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외출해 인기척이 없자 격분, 자신의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를 갖고 올라와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휘발유는 차량에 주유하려고 갖고 있었으며, B씨가 전화를 안 받아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늦은 시간 공동 주택에서 불을 질러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4일 0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주상복합건물 5층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 찾아갔다가 인기척이 없자 화가 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꺼졌다.
출입문 일부만 태우고 크게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도 없었다.
A씨는 1년 전 헤어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 앞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외출해 인기척이 없자 격분, 자신의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를 갖고 올라와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휘발유는 차량에 주유하려고 갖고 있었으며, B씨가 전화를 안 받아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늦은 시간 공동 주택에서 불을 질러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