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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앞문 상단 ‘날개’ 번호판에도 광고허용

시내버스 앞문 상단 ‘날개’ 번호판에도 광고허용

입력 2016-04-18 15:51
업데이트 2016-04-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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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내버스 앞문에 달린 ‘날개형’ 번호판에 상업광고를 허용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부산·인천 시내버스 가운데 1만1천여 대는 앞문 상단 좌측에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에는 날개처럼 펼쳐지는 돌출형 번호판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 돌출형 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 부착물로 간주, 광고를 금지했다.

행자부는 규제완화 조처로 그러나 이 번호판에도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돌출형 번호판이 달린 1만1천여 대 시내버스에 광고가 실리면 연간 43억원 가량 경제효과가 날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했다.

전국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3만3천여대 모두에 광고가 있는 돌출형 번호판을 설치하면 연간 100억원 이상 광고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행자부는 돌출형 번호판 광고를 우선 허용한 후 7월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광고규제 완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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