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모바일 개설도 시행…영상통화·공인인증으로 실명 확인
금융위원회는 일임형 ISA와 투자자문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18일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신한·IBK기업은행과 NH투자·대신·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미래에셋·신한금융투자·키움·한국투자증권 등 10개사는 고시가 나오는 대로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개시한다. 다른 금융사도 전산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대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일임형 ISA 개념 등을 설명하는 5분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영상통화와 공인인증서 인증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받는다. 이어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원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골라 계약을 맺으면 된다. ISA 가입에 필요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입 서류는 사본을 업로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가입 허용이 일임형 ISA의 활성화를 이끌지 주목된다. 지난달 14일 ISA가 출시된 후 145만 1000명이 가입했으나 자신이 직접 상품 운용지시를 하는 신탁형에 97.2%(141만 1000명)가 집중됐고, 일임형은 2.8%(4만명)에 그쳤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4-1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