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행적 보도 무죄판결 받자 지난달 서울지법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가운데)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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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외교부와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들어간 소송 비용을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변호사 비용과 본인의 재판 출석 여비 등은 물론 일본에서 왔다 간 증인들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도 모두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에 배당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힌 게 없다”며 “결론이 언제 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금 등을 당했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확정받게 되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 구속에 따른 물리적·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나 이미 납부한 벌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 내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가토 전 지국장처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는 증인들의 항공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소를 제기하는 데 문제는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보상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이 청구한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수사 및 재판이 출국 금지 상태에서 1년 4개월가량 진행됐고 공판이 10여 차례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금액이 적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재산 손실 및 정신적 고통, 검찰·법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 등을 따져 보상 금액을 최종 산정한다. 법원이 가토 전 지국장의 손을 들어주면 정부는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산케이신문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를 당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17일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