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재발 방지대책 마련”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고용노동부 공무원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직원인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대상자등의 은행 계좌번호 대신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수당 1천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대상자가 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시점에 조기취업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50%를 주는 취업지원금이다.
A씨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심사 탈락자나 지급대상자가 낸 서류를 조작해 범행했으며, 빼돌린 돈은 게임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탕진했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예금주와 수령인의 이름이 다를 경우 정보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했다.수급자가 희망하거나 사망 등으로 정보 변경이 불가피하면 반드시 상급자 결재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사건 관련자는 직위해제 및 형사고발했으며,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