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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문에 투표 또 못했죠”… 건설·유통업의 한숨

“일 때문에 투표 또 못했죠”… 건설·유통업의 한숨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4-13 22:58
업데이트 2016-04-1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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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투표 독려 실상은…

직장인 3명 중 1명꼴 “출근”… 야근에 치이고 애 맡길 곳 없어
“선거날 사무직이나 쉬는 거죠”… ‘투표시간 보장’ 모르는 곳도 많아

“투표하러 갈 시간 없어요. 본사에 있는 사무직 화이트칼라들이나 쉬는 거죠. 건설 현장에는 매일 마쳐야 하는 공사 할당량이 있는데 투표할 시간을 낼 수가 없죠.”

제20대 총선 투표를 위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3일 안모(56)씨는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평소와 같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땀 흘리며 일을 했다. 그는 “작업 중에 집 근처 투표소에 다녀오려면 1시간이나 걸리는데 그럴 여유가 없다”며 “선거보다 하루라도 생활비를 더 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종사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토록 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공휴일에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휴무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날 정부기관, 은행, 학교, 대기업 등은 대부분 휴무를 했지만 서비스업, 영세 제조업체, 건설업, 유통업 등은 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인크루트가 지난 4일 직장인 39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명 중 1명꼴(32%)로 ‘선거 일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휴무를 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업무 시간에 직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중견 건설사에 다니는 김모(28)씨는 “투표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하지만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추는 것도 어려운데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저녁까지 업무를 보느라 투표를 하지 못했다.

투표시간을 형식적으로만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반도체 제조업체에 다니는 김모(34)씨는 “출근시간은 오전 8시로 평소와 같지만, 투표를 위해 퇴근시간은 오후 2시로 당겨졌다”며 “하지만, 늘 있는 야근 때문에 투표소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대부분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무를 하면서 출근을 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서모(32·여)씨는 “투표 독려 차원에서 출근시간이 오전 11시로 미뤄지긴 했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아침 일찍 2시간여 떨어진 친정집에 들렀다”고 전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0% 정도의 낮은 투표율로 뽑힌 국회의원이 유권자를 충분히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경우, 헌법상 보장돼 있는 참정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반나절이라도 의무적으로 모두 쉬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4-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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