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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 총선 벽보 두 번이나 뗀 50대 여성 구속

서울 강남서 총선 벽보 두 번이나 뗀 50대 여성 구속

입력 2016-04-12 13:31
업데이트 2016-04-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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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4·13 총선 벽보를 두 번이나 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52·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8시30분께 강남구 삼성동 경기고 부근 담벼락에 게시된 강남병 선거구의 선거벽보 5장을 통째로 떼 가져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동선을 추적해 같은 달 6일 이씨를 코엑스 부근에서 발견,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훈방 조치했다.

경찰서에서 나온 김씨는 그 길로 자신이 벽보를 떼었던 장소로 다시 가 재부착된 벽보를 또다시 떼어 찢고서 바닥에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재차 벽보를 훼손한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 추적하다 9일 영화관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던 김씨를 발견, 체포했다.

김씨는 벽보를 떼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이 찍힌 CCTV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그가 피해망상과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격호 회장은 가짜”라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죽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업무방해 등 6건의 전과가 있으며, 대치동 한 주택에 살다 보증금을 빼 지난달부터 삼성동 일대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한때 대치동과 삼성동에 살았던 중산층이었지만, 2005년 이혼하고서 근근이 살아왔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김씨의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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