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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대 불법 도박업자 인증샷 한 장에 딱 걸렸네

3000억대 불법 도박업자 인증샷 한 장에 딱 걸렸네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4-11 22:56
업데이트 2016-04-1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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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해 5년간 30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호화 생활을 한 40대가 ‘인증샷’ 한 장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강종헌)는 11일 332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2개 조직 운영자 이모(41)씨와 김모(41)씨 등 2명과 서버 관리자 이모(43)씨 등 5명을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공범 김모(23)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망친 프로그램 개발자 노모(36)씨 등 7명을 지명수배했다.

이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과 태국, 필리핀, 서울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06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일가족을 범행에 동원했다.

이씨는 서버를 중국과 태국으로 번갈아 옮기는 것은 물론 자금세탁 계좌를 수시로 바꿔 가며 수사기관 단속을 5년이나 피해 왔다. 5년간 60여 차례 한국과 중국 및 태국을 오가며 단 한 번도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태국 사무실에 근무했던 제보자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 한 장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사무실에서 찍은 ‘인증샷’ 배경 벽면에 있던 화이트보드의 흐릿한 글자가 수사관 눈에 포착됐다. 대검 과학수사과 사진판독 결과 도박수익금 관리계좌 번호였다.

운영자 이씨의 형수 계좌로, 검찰은 이를 단서로 관련자 40명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계좌 추적과 한국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여러 차례 한 끝에 일망타진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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