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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조사’ 공직자윤리위, 김정주에 자료제출 요청

‘진경준 조사’ 공직자윤리위, 김정주에 자료제출 요청

입력 2016-04-11 11:06
업데이트 2016-04-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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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주식 ‘공동투자’ 김상헌·박모씨에게도 자료 요청자료제출 안 하면 출석요구…출석도 안 하면 檢 고발넥슨 주식 매입 시점은 2005년…징계시효는 한참 지나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비상장 주식 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정주 넥슨지주회사 NXC 회장에게 소명요구서를 발송했다.

공직자윤리위를 관할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 주변인에게도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인사처가 자료제출을 요청한 사람은 김정주 회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 컨설팅 업계 종사자 박모 씨 등 10여명이다.

김상헌 대표와 박모 씨는 지난 2005년 6월 진 검사장과 함께 4만원을 주고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진 검사장, 김상헌 대표, 박씨는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평소 절친한 사이였으며 같은 서울대 출신인 넥슨 김정주 회장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넘긴 사람으로 알려진 넥슨 미국 법인의 전 대표 이모 씨의 경우에는 정확한 연락처를 알지 못해 넥슨을 상대로 이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요청했다.

인사처는 김상헌 대표와 박씨에게는 넥슨 주식을 사들인 경위와 가격, 그리고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는지 등을 물었다.

또 김정주 회장에게는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법인의 정관을 들어 진 검사장과 김상헌 대표, 박모씨가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질의했다.

인사처는 이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재산등록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에 위원회에 나와야 하고,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또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와 별도로 진 검사장이 주식을 사들일 당시 직무 관련 정보 등을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도 금융자료 제출 등을 요청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징계시효는 이미 훨씬 지난 상황이다.

다만 진 검사장이 지난해 재산신고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거나.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파면 요청 등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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